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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 관리자 (lawfirmts)
  • 2020-03-1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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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판절차까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꾸준한 양형자료 구비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자는 특별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 높기에 무면허운전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바 충분히 재판부의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범행의 내용, 경위, 운전거리, 의뢰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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