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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가법 도주치상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끌어 낸 사례

  • 관리자 (lawfirmts)
  • 2020-11-30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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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15. 08:23경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방향으로 버스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버스우측 후미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나 자전거와의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고,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도주치상죄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운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내 CCTV에 의뢰인이 사고당시 우측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경찰에서는 사고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였므로 의뢰인이 검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출근시간이었던 점, 버스안에 승객등 목격자들이 충분한 점, 버스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점, 버스후미쪽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충격을 느끼지못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뿐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고를 직접 조사한 담당조사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사실에 송치하였으나 일반차량이 아닌 대형버스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담당검사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있도록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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