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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12대중과실(신호위반)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 운전기사 벌금형으로 종결

  • 관리자 (lawfirmts)
  • 2021-07-16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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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버스 운전기사)은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우측 대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사유 중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부각하여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벌금 800만원

 


 

교특법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피고인 반성의 진심,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하여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사법 결격사유)을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자로 벌금도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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