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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 합의없이 구공판 기소된 사건

  • 관리자 (lawfirmts)
  • 2021-10-05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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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신은 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

 


 

피의사실이 경미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하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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