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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화물차량 사망사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 관리자 (lawfirmts)
  • 2021-12-10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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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곳이었고, 지하차도로 내려가기전의 도로지점이었습니다. 또한 1차선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에서 차량의 속도 감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인바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는도로여서 통상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할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30m로, 제한속도 70km상 의뢰인에게 필요한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는 51m임을 주장하여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떠나 돌아가신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형사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보험사의 보상문제등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거절하였고, 실제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과였으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그동안의 축적된 판례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고 발생에 잘못 혹은 책임이 없다라는 점을 명료하게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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