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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공사례

자동차 특수협박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lawfirmts)
  • 2020-10-27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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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셨고 이에 놀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라섹 수술을 받은 이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도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한 뜻밖의 사건으로 인하여 특수협박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정지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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