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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게 된 사건

  • 관리자 (lawfirmts)
  • 2020-03-0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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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운전(2019. 5. 14. 02:2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혈중알코올농도 0.127%)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의뢰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맞은편 차선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고 멈춰선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안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될 수 없는 사고에 관한 것이어서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되기 부적합하였음.

증거방법을 통해 상해의 부존재 및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을 동시에 주장하여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한하여 무죄주장하기로 함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소위 ‘가짜환자’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선 형법상 인정되는 ‘상해’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를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상해가 예상되는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아직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협박식의 합의요구를 한 사안이었음

상해사실의 부존재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검증, 증인신문, 국과수감정을 진행한 결과 위험운전치상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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