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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중 업무상 과실로 승차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관리자 (lawfirmts)
  • 2021-02-26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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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① 사고 일시는 한낮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②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전방에서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모습이 미리 확인되어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고, ③ 의뢰인이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거기록 상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양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은 본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① 합의과정에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고, ② 수임한 날로부터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③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법정에 피력(피해자의 정차의무 위반이 개입)하였습니다.

 


 

[재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반면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고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태신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히 조력하여 합의를 원만히 도출하는 등 안정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을 컨트롤하여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간 쌓은 교통사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집행유예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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