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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법원에 입증하여 무죄로 종결

  • 관리자 (lawfirmts)
  • 2021-05-14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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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74㎞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태신은 의뢰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반대 차선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지고 있어 이 사건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신이 질의한 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사고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가 시속 74㎞는 물론 60㎞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유족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가족이 사망한 유족들과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시속 14㎞ 정도 과속한 사실도 분명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에 집중하여, 공판 단계에서 적절한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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