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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사망사고, 무죄 증명

  • 관리자 (lawfirmts)
  • 2021-10-28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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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우회전 직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통상적인 운전자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사고 당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이 약 0.2초 화면의 작은 점으로 발견됩니다.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는 평균적으로 0.7 ~ 1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작은 점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는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검토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윤앤리는 의뢰인에게 무죄변론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기에 우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무죄변론을 확정한 뒤 피해자 유족을 법인으로 오시게 하여 무죄변론 계획을 알리며, 그래도 운전자보험상의 합의금으로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예의를 갖춰 말씀 드렸고, 첫 번째 공판을 지켜 본 유족대표는 일주일 뒤 합의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공판 과정의 도로교통공단 감정 역시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감정의 여러 부분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무죄변론을 함에 있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야 함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판결문_수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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