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Home > 교특법위반 > 12대중과실
윤앤리의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1호)
중앙선침범(제2호)
과속(제3호)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4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5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무면허운전(제7호)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제8호)
보도침범사고(제9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제10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11호)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