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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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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상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과 교특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기위해 2007. 12. 21. 신설된 조항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3%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특가법조항에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대개 음주수치가 0.10% 이상인 경우에 본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45조에 규정된 약물을 말하는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당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사고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특법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사고 전과가 있을시 양형참작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고발생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