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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결격기간 (도로교통법)
결격기간 | 사유 |
5년 | 1.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사람을 사상 후 사고후 미조치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의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후미조치 |
3년 | 1.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위반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행위를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2년 | 1.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2.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한자가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3.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4.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1년 | 1. 운전면허 2-5년의 결격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된 경우 2. 공동위험행위 면허취소된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3. 무면허운전 4.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