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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음주운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되는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중대한 사익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요건 및 감경사유를 충족한다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감경 예외사유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발생
음주측정거부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폭행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감경 예외사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구제절차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경찰서)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해 불복시
이의신청절차 -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제기 -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가 가능(행정심판 전치주의)